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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제로 주택은 공수표?

관리자 2013-01-17 09:33:37 조회수 2,043

2013-01-15 06:00 | CBS 구병수 기자

실내공기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집증후군이 없는 친환경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뒷걸음 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근거규정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권장사항이었던 흡·방습, 오염물질 흡착, 항공팡이 항균 등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미 아토피와 천식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래주택전시관 실내백체 및 천정마감재를 기능성 자재로 시공하고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 질 지경에 놓였다.

개정안 공표를 앞두고 기능성자재 사용에 따른 분양가상승을 우려한 건설업계의 반발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는 정부측의 문제제기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자재 등급상향과 환기를 통해 공기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성자재 사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저에너지친환경주택정책을 표방해 왔던 국토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난방과 냉방을 할때 실내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밀화가 중요한데 잦은 환기와 베이크아웃(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등의 실내공기질 개선방법은 에너지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기능성 자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내공기질을 높이는 방법은 기능성 자재의 사용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도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심사안에서 기능성자재 사용등에 대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해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