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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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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사회적·환경적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캠페인 전개 등 지도 계몽과 예방활동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 또는 제공하여 환경개선 및 국민건강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